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6:4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떠들자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 C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발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