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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6세, 여)은 동거녀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15:4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