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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6구단62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목 등 부담 작업 인지되고, 부담 정도 높으나 이 사건 상병 보다는 협착증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인지되지 않고, 요양신청시점은 다른 상병으로 인한 요양 6개월 정도 지나서이고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시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고, 골극형성과 그에 따른 협착증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인과관계 불인정함’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인 목 부담 작업을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2016. 1. 13. MRI상 신경압박이 저명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실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MRI 소견상 나이에 비해 다소 심한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과 팽윤, 골극이 관찰되며 뚜렷한 추간반 탈출 소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