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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35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6,300,000원에서 2016. 12.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5. 12. 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016. 1. 29.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3,000만 원은 기존 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임차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은 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미납한 월차임 합계 8,190,000원을 합하여 18,190,000원으로 한 후 이를 2016. 1. 29.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다), 월세 230만 원(매월 29일 선불), 기간 12개월(2017. 1. 28.까지)로 정하여 재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본계약 위반시, 월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지연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는 월 2%(월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월 2%라고 자인한다)이다.

⑵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위 18,190,000원을 2016. 1. 29.까지 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2016. 2. 2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하므로 2016. 3.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⑶ 2016. 11. 30.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금의 합계액은 23,700,000원이고, 그 이후의 월차임,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월 2,9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입 월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8,190,000원 및 월차임 등의 지급이 일부 지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