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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9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6: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6:25 경 같은 구 E 빌라 앞에서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 자가 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ㆍ 후 CCTV 수사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관련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상해)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성범죄를 범할 의도가 엿보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F으로 오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거리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보행속도에 비추어 보면 10분 가까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던 것이고, 피해자와 F의 옷차림도 확연하게 달랐으며, 최소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