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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0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 성남시 중원구 소재 B에서 C에게 휴대폰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B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C'으로 서명하는 등 휴대폰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B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 및 약을 구입하기 위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추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