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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7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2. 02:14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D 등 4명의 경찰관들에게 약 40분 동안 “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 해중부서 E 계 F 아무개, G H 아무개, 그 새끼들 직무 유기죄, 어 너희들도 그래 볼래,

씹할 그 개새끼들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개법이 어 딨 노, 씹할. 술 먹은 것밖에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1. 04:3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이전에 김 해중부서에서 수사를 받아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 경찰 개새끼들 법치국가가 나를 처벌해 개가 웃겠다.

느그 마음대로 해 봐라. 이게 법치 국가가 경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0. 22:57 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 김해 중부 경찰서에 간첩이 있다.

L 계 M 경사, N 계 O 경사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 제 2호( 거짓신고),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