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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7.11 2017가단198

건물명도 및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6.99㎡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법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15. 4. 15. ‘약사선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6.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불법의 전파와 교리의 승계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불법의 전파와 교리의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2. 2.경 이 사건 건물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들은 2016. 6. 13.경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3.경 피고에게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부본의 송달로써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선해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법인과 위 사용대차 계약의 대주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