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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04 2014고단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4호), 절단기 1개(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인 제일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의 D이 관리하는 시가 1,84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약 2톤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43,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가 15회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3,000만 원에 가까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