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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