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3 2012고정6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2. 3. 20:16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 19:42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15:39경 서산시 대산읍에서 서산시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25,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