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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3 2012고정6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2. 2. 3. 20:16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3. 19:42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서 대산읍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15:39경 서산시 대산읍에서 서산시까지 렌트한 차량 B를 이용하여 요금 25,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차량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