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7. 1. 10. 11:4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2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에 게시한 증거자료 사진(수사기록 228쪽, 252~254쪽, 256쪽)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