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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2 2016가단27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로부터 목포시 C, 809호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 이사를 한 후 2016. 3.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차는 2016. 6.말경 종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