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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660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9. 11. 에이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에이원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10호, 111호에 관하여 용도를 ‘의료시설(약국)’로 지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 사건 상가 110호, 111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5. 31.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 110호, 111호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용도의 제한]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표시상가를 계약서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갑’(에이원개발을 의미한다)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이 표시상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나. 한편, F는 2004. 4. 19. 에이원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3호, 104호에 관하여, 피고 C는 2004. 5. 3. 에이원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5호에 관하여 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4. 5. 31.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9. 3. 19.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의 중개하에’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호, 104호를 매수하여 2009. 4.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9. 8. 7.경부터 이 사건 상가 110호, 111호에서 운영 중이던 ‘E약국’을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