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19에 있는 농협 주차장 내에서 ‘술에 만취한 남자가 물건을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씹할 새끼야. 칼 맞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D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위를 피해 순경 D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잡아 수회 들었다

놓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가방을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에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30. 20: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대기하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위 대기석 뒤 간이화장실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자 위 간이화장실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행동)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