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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구합149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주건설(나중에 주식회사 영명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1994. 7. 4. 피고로부터 원주시 B(변경 후 지번 C), D에 대지면적 11,345㎡, 건축연면적 18,296.71㎡, 4동 20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연경도시개발 주식회사(설립당시 회사명이 주식회사 기주건설이었다가 2001. 9. 20.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2. 7.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연경도시개발’이라 한다)는 1995. 10. 19.경 위 주식회사 기주건설과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95. 11. 4.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연경도시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새한터(이하 ‘새한터’라 한다)는 1998. 10. 24. 연경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1998. 11. 30.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새한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일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2. 2. 25. 새한터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2. 5. 20.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주일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5. 25. 주일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7. 27. 피고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연경도시개발은 새한터와 사이의 1998. 10. 24.자 이 사건 사업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