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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4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8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9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