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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김해시 내동 소재 홍익공원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행위를 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 E, F의 뒷통수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