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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20.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부탁에 따라 D(일명 E)으로부터 투명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인 모텔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덜어내어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21:00경 성남시 F에 있는 G 인근의 상호불상인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투명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6. 18:2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97g을 안방장롱 속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C와 피의자 A의 휴대폰) 및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간이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