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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도록 숨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호흡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39면),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