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진고개 방면에서 연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이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피해자 D(61세)이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16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재첨부)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단서상의 특이과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도로현황(폭 12미터, 공사중인 도로, 가로등 현황 등), 피해자의 과실정도(무단횡단),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