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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9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7. 경부터 2020. 5.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9. 12.부터 2020. 5.까지 임금 12,000,000원(= 2,000,000원 × 6월), 퇴직금 34,742,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9.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