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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02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 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11, 13, 14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부산 대학교 병원장, F 병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제 1 심 법원의 부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1세의 남성이므로, 만 65세( 평균 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 )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소득 가) 갑 제 1, 2, 13호 증, 을 제 3, 4,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양산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년 경부터 ‘H’ 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해 왔고, 세무 관서에 2013년도 사업소득으로 1,959,100원( 총수입금액 14,300,000원에서 필요경비 12,340,900원을 공제한 금액), 2014년도 사업소득으로 1,370,000원(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