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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E(2014. 12.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281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망인이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40797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F를 위하여 F의 망 G(원고의 부)에 대한 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7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24.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나86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6. 확정되었다.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