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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100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는 2000. 7. 6. 소외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통칭하여 ‘E’이라고만 한다

), F와 사이에 ‘피고의 E에 대한 보증 기타의 거래로 인한 채무 등 E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외 2필지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7.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04. 4. 23. E, F와 사이에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4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4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취득 1)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은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2) J은 2017. 11. 30.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 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은 2017. 12. 27. J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1.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였고, 2017. 12. 28.경 및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