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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6고합12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2016. 5.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며 만나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 사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일 00:3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팔을 억지로 붙잡아 객실까지 끌고 들어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를 못 놔주겠다. 임신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제1항 기재 모텔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이대로는 널 못 보내겠다. 욕심이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10장 이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동영상CD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