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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306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소재 ‘D건물’ A동 및 C동 공장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중 주요부분(추가 합의 -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 인상은 2년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 원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후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상복구해준다. - 계약기간내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013. 3. 29.자 추가 특약사항> -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로 하여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위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3. 29.자 전대동의서> - 기간 : 2013. 5. 16.부터 10년간 -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전대차계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포함)은 아래와 같다.

호수 전차인 호수 전차인 A동 101호 ㈜E C동 202~3호 F C동 101호 G(H) C동 301호 ㈜I C동 102호 J(K약국) C동 302호 L C동 103호 종전에는 C동 102호(K약국)와 유사하게, 약국의 개설이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었으나, 최근 2015. 7월경 공장 용도로 변동되었다

(을16호증). 이러한 원고의 용도변경 목적 내지 동기가 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뚜렷하게 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임대차 분쟁은 별론으로, 적어도 C동 103호(초기에는 M 운영의 식당)에 약국이 새로이 입점할 경우, 그 신규 약국이 J 운영 K약국과 경합하거나, J의 기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해관계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