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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각서, 갑 제5호증과 같음, 피고 B 명의 부분은 피고 B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C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C의 허락 없이 피고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2001. 10. 1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03. 12. 1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는 연 15%, 변제기는 2004. 12.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8. 1. 23. 원고에게 “6,640만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6,64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4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강요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