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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01 2011가단357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8분의 1, 피고 B 8분의 4, 피고 C 8분의 3의 각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피고 B이 대부분 조달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경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극히 일부만을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1지분을 적법하게 매수한 점,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B간에 이루어진 자금대여 내역 및 이 사건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 B과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불분할 특약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