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8. 1. 경부터 2020. 8. 27.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 소재 ‘D’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두었던
E, F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D’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 받고 안마 사의 자격이 없는 제 1 항과 같이 고용해 두었던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 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A의 문자 메시지 내역, A와 E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신용카드 내역 조회( 카드 매출 전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D 인터넷 광고 (1), (2), (3)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추징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 (2020. 3. 4. 법률 제 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