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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896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6.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