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896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6.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6.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