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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011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에 따른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이 사건 제2 원도급계약 유리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119,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3.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57,300,635원(= 계약금액 924,000,000원 - 기지급 하도급대금 766,699,365원)에서 원고가 준공정산 당시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4,209,635원 및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미제출에 따른 유보금 24,146,100원을 각 공제한 119,130,000원(= 157,300,635원 - 4,209,635원 - 24,14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2 원도급계약 중 유리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역시 당초 924,000,000원에서 804,87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기지급 하도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