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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6. 03. 선고 2007구합3744 판결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부등본상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7,828,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의 부과처분 중 33,17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6. 9. 인조섬유 방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소재지 : ○○시 ○○면 ○○리 ○○○)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1. 12. 31. 폐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242,324,700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3. 2. 11.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 중 229,710,54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3. 4. 1.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00,395,773원을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이 2003. 4. 16.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201,937,000원(원고가 2001. 10.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재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03. 4. 1.자로 고지된 종합소득세액 중 12,408,751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원고는 2001. 4. 30. 이후로는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2003. 5.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3. 11. 24. 피고의 위 2003. 4. 1.자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5.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82,440원을 다시 결정 · 고지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4. 7.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원고의 재직기간을 2001.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4. 10. 4. 원고의 ○○○○○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1. 4. 30.까지임을 전제로 위 2004. 5. 1.자 처분 중 70,411,55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이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의 재직기간을 2001. 5. 1.부터 2001. 12. 31.까지로 변경하여 당초 인정상여 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40,387,700원 외에 121,162,350원을 추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05. 4. 1. ○○○에게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3,576,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바. ○○○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5. 4.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원장은 ○○○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 12. 19. ○○○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세무서장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의 실질 대표자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가릴 수 없게 되자 2006. 2. 6. 법인등기부 기재에 따라 원고를 2001. 1.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대표자로 보아 재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6. 9. 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804,5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30.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에게 업무를 인계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2001. 10. 26.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사직일 이후의 기간까지에 대한 인정상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1. 4. 30. 이후에도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호증의 2(심판청구이유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주주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내용의 ○○○ 작성 문서), 을 2호증의 3(○○○의 진술서, 원고가 전화 및 주주회의를 통해 회사현황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 을 2호증의 4(○○○의 진술서,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주주들과의 경영회의에 참가하였다는 내용)가 있으나,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의 확인서(갑 8호증)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주주 ○○○, ○○○은 이 법정에서 2001. 4. 30. 이후 가진 주주모임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원고가 사직서 제출일인 2001. 4. 30. 이후에도 ○○○○○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01. 7. 말까지는 위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 2001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중 2001. 1. 1.부터 2001. 7. 31.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2001. 7.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기재와 같이 37,828,736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