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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75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3,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건설현장에 2017. 8. 31.부터 2019. 11.21.까지 개인안전용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48,393,2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현장소장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