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중학교 학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와 피고 G, 소외 K, L은 원고 A와 중학교 1학년 당시 같은 반 급우였다.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이다.
원고
A, 피고 D, G, 소외 K, L은 J중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서로 친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M’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냈다.
나. 가해행위 발생 피고 D, G, 소외 K, L은 2018. 6. 1. 체육대회 이후 우연한 사유로 따로 동일한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오해가 발생하였으며, 관계가 예전같지 않게 되었다.
피고 D 등이 원고 A의 잘못된 행위를 노트에 기재한 다음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원고 A에게도 보여주며 사실확인을 하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담임교사가 2018. 6.말경 위 학생들을 모아 서로 사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도하였고, 다시 2018. 7. 16.에도 지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A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원고
B, C은 2018. 9. 3. 피고 A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다음 J중학교에 이를 알렸고, 2018. 9. 20. 정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 2018. 10. 10.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 D, G, 소외 K, L이 함께 원고 A의 잘못한 점을 노트에 작성하여 여러 차례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강요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원고 A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협박하였으며,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원고 A를 소외시켜 심리적 고통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결정하였고, J중학교장은 2018. 10. 17. 피고 G, 소외 L에게는 서면사과, 피고 D,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