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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109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W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일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41,126,667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141,126,715원을 공제한 399,999,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S, T, U, V이 사망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일부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S, T, U, V의 각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일부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 399,999,952원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4,545,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S, T, U, V이 사망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일부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S, T, U, V의 각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