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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차량 2대에 각자 나누어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B가 운전하던 G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던 H 차량에 D가 탑승하여, 위 C 운전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자 피고인이 탑승한 위 B 운전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262,3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제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총 26,889,190원을 편취하였고, 2012. 9. 25. B가 운전하던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공소 외 I이 운전하던 차량에 J가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의문점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