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2. 부산 사하구 C에 소재한 D 모델하우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E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7.초순경 E과의 사이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25.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초순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8. 24. 부산 사하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E 명의 계좌에서 2017. 7. 27. 2,200만 원, 2017. 8. 11. 1,6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 을 제5, 6,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를 E으로 알고 E과 이 사건 제1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시행사임을 알게 되어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제2, 3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