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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7 2016가단50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전 623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28.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원고 종중이 제출한 종원명부(갑 제9호증)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미루어 보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종중원임에도 주소가 같은 종중원이 너무 많아 원고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2015. 11. 28.자 창립총회 통지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② 원고 종중이 종중원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에 “E 또는 ( )에게 위임합니라”라고 기재되어 있어 누구에게 위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필적이 같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며, ③ 원고 종중이 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전국 일간지가 아닌 지방지에 하였고, 그 공고에는 종중의 명칭이 ‘F 종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는 등, 위 창립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창립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E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