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색지 등에 싼 필로폰 63묶음 약 44.7g(증 제2호)...
범 죄 사 실
『2014고합5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7. 또는
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고인 P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P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P가 중국으로 뒤따라가서 이를 자신의 수하물 속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달 18. 19:00경(중국 현지시간 같은 날 20:0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Z’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택시운전기사에게 8000위엔(한화 14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위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9. 16: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P에게 이를 건네준 후 피고인 P와 함께 귀국할 항공편을 예약하고, 그 사이 피고인 P는 즉석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20:00경(중국 현지시간 같은 날 19: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공항에서 에어차이나 CA133편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동반 탑승하고, 위 항공편은 2013. 12. 19. 21: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12. 20. 01:00경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11층 객실에서, AA과 함께 물을 넣은 페트(PET 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