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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8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8.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약 15㎡ 규모의 영업장에 가스렌지, 냉장고, 씽크대,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 김치찌개 등을 조리한 후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