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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25 2017가합1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5%, 2017.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12.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건축 및 분양사업에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지분 30%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D 건축 및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금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위 E는 자금력이 없어 이미 위 건축 공사가 정지된 상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18. 2억 원, 2013. 1. 9. 1억 원, 2013. 1. 20. 2,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 합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의 최종지급일인 2013. 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