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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7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15. 08:3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 곡물류 센터에서 칠 곡물류 IC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두성 가변형 평판 트레일러에 길이 16.55m, 높이 2.55m 의 냉동탑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 트레일러( 이하 ‘ 이 사건 트레일러’ 라 한다 )에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 이하 ‘ 이 사건 냉동 컨 테 이너’ 라 한다) 을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 컨 테 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 자동차의 튜닝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1호에 의하면 ‘ 자동차의 튜닝 ’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튜닝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트레일러의 구조나 장치 일부에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부착물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냉동 컨 테 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얹어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적재하여 위 트레일러와 비교적 쉽게 분리될 수 있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냉동 컨 테 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다.

이 사건 냉동 컨 테 이너에는 독립된 배터리 전원과 엔진 연료 장치를 부착한 냉동기가 내장되어 있어 이 사건 트레일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