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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4:1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