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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