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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합47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9,1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6. 17.부터 2016. 1. 8.까지 피고에게 총 53회에 걸쳐 합계 8억 5,04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억 5,93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억 9,1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