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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나6563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증인 H, R”를 “제1심 증인 H, R”로, 제9쪽 제21행의 “증인 R”를 “제1심 증인 R”로, 제9쪽 제21행 내지 제10쪽 제1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0쪽 제2행의 “당 재판부”를 “제1심 재판부”로, 제11쪽 제5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로, 제11쪽 제15행의 “제휴점”을 “이 사건 제휴점”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H의 요청을 받고 아직 이 사건 중고차를 인수하기 전임에도 H에게 이 사건 중고차 인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은 해피콜을 통한 G 직원과의 통화에서 ‘구입한 중고차량 및 차량가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본인이 자필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중고차 인수를 완료한 후 이 사건 중고차 인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말하였으며, H은 위와 같이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중고차 인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G 직원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며, G에 피고 C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대출신청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① 결국 G은 H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원고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