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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25. 선고 2012나3262 판결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가단34132 (2011.12.21)

제목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고,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사건

2012가3262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34132 판결

변론종결

2012. 7. 4.

판결선고

2012. 7.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95/1020지 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1997. 5. 22. 접수 제59306호로 마친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광명세무서(현 시흥세무서)는 1997. 5. 19. 시흥시 OOO동 산000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원고 박AA의 795/1020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고, 199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5930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2011. 3.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어,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홍FF 소유로,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이DD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원고 박AA는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그러한 하자는 체납처분절차인 이 사건 압류에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독촉장을 받은 바 없고, 위 과세처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 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압 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EE이 1992. 12. 21. 원고 박AA로부터 충남 서산군 해미면 OO리 산000 임야 28,264㎡를,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고, 피고 산하 광명세무서장이 1997. 3. 15. 원고 박AA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세무서 관리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에는 발행번호 '00000', 납부기한 '1997. 3. 31.', 고지세액 '000원'이 기재되어 있고,'양도소득세 결정결의 일괄조회'에는 귀속년도 '1992', 선정년월 '1997. 3.', 결재일자 '1997. 3. 15.', 납부기한",'1997. 3. 31.', 조사유형 '확인조사'가 기재되어 있으며,'체납유무 조회(납세자)'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경기 시흥 OO 산OOO O/O'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압류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박AA의 주소지는 '시흥시 OO동 산0000'이고,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박AA의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 이후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등이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① 원고 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일자,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고지서 발행번호가 특정되어,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실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수신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납세의 고지 등 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는 점,③ 원고 박AA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압류 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국세징수법상 세무서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이를 통지하기도 해야 하는 점,④ 원고 박AA는 이 사건 압류 이후 부동산 가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원고 홍FF, 이DD에게 각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은 점,⑤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렵 이 사건 임야에 양계장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박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AA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박AA가 이 사건 임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EE은 1992. 12. 21. 원고 박AA로부터 충남 서산군 해미면 OO리 산000 임야 28,264㎡를 경락받았고, 광명세무서장은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되,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 지가인 000원, 1992년 개별공시지가인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원고 박 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광명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7. 4. 20.을 독촉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피고가 원고 박AA에 대하여 1995. 2. 15.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000 원,1995.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부가가치세 000원 등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독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양도소득세가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12.21.선고 2011가단341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