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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582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D 대 9719㎡를,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38, 39, 40, 41,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