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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5 경 광주 서구 금화로 115번 길에 있는 금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7:05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115번 길에 있는 금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영 3차 아파트 쪽에서 한국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